설립목적
생활체육 진흥을 통한 구민건강과 체력증진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선진 체육문화를 창조하고 중랑구민의 심신발달 및 건전한 여가생활을 보장하고 나아가 명랑하고 밝은 사회건설에 이바지함.
생활체육 진흥을 통한 구민건강과 체력증진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선진 체육문화를 창조하고 중랑구민의 심신발달 및 건전한 여가생활을 보장하고 나아가 명랑하고 밝은 사회건설에 이바지함.
체육단체 통합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(‘15.3.27. 법률 제13246호)에 따라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통합으로 인한 중랑구체육회 출범
※ 따라서 소수의 선수양성에 국한되는 전문체육에 비하여 생활체육은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수단이 요구됨.
전국민 : 체육, 스포츠, 레크리에이션 등 참여자는 물론 체육활동에 관심과 취미가 있거나 무관심한 사회구성원까지도 포함 ※ 국가정책의 대상은 체육활동에 관심은 있으나 여건이 어려운 사람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, 무관심한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하여 체육 활동 참여기회의 균등화에 역점을 두고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