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체육진흥법령 개정에 따라 1천명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령이 시행 되었습니다.
1천명 이상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 개최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