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 근거:
가. 대한체육회 종목육성부-4924(2024. 10. 08.) 「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관리규정 권고(안) 알림(2차)」
나. 대한체육회 종목육성부-4926(2024. 10. 08.) 「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 가이드라인 배포」
다. 서울특별시체육회 회원단체육성팀-3040(2024. 10. 08.) 「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관리규정 권고(안) 및 가이드라인 배포」
2. 주요 개정사항:
가. 대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, 지방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권고(안) 토대로 용어 정리 및 규정의 명확화
나. 2021년 회장선거 운영 시 문제점 보완(절차 간소화 등)
다. 회장선거 설명회(`24.9.30.)이후 현장의견에 따라 반영 가능한 조항 적용
3. 협조사항(구종목단체)
가. 해당 권고(안)을 참고하여 구종목단체장 선거 준비
나. 회장선거 관련 준비 및 해석은 회원종목단체규정 및 회장선거관리규정 권고(안)에 근거하나, 자치구 및 구종목별 특성 등으로 인하여
예외가 필요한 사항은 선거의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구체육회에서 결정하여 선거 준비
붙임 1. 회장선거관리규정 권고(안) 전문.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