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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중랑구체육회 정기대의원총회 대리인 지명 서식

작성자
중랑구체육회
작성일
2025-02-06
조회
68

27개 정회원단체 중  회원종목단체 대표인 대의원 중에서 2025 정기대의원총회에 출석할 수 없는 경우
대리인을 지명하고 총회 3일 전(2025. 2. 25.)까지 대리인 지명서를 작성하여 중랑구체육회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관련근거

중랑구체육회 정관 제11조(총회의 구성) ① 체육회의 총회는 정회원단체의 장으로 대의원을 구성한다.② 제1항의 대의원이 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. 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. ③ 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 3일 전까지 체육회에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그 사실을 통보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