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장선거
제17대 중랑구체육회장 선거일정 공고
작성자
중랑구체육회
작성일
2022-08-05
조회
51

※ 선거위탁
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3조의2(지방체육회) 제7항에 의거 선거관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합니다.

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3조의2(지방체육회) 제7항에 의거 선거관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합니다.